가상자산 과세유예는 어떻게 2027년 1월 1일로 미뤄졌나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적용됩니다.
시행일이 2022년 1월 1일에서 시작해 세 번 바뀌어 지금의 날짜가 됐어요.

시행일 변경은 법률 제18578호, 제19196호, 제20615호로 이어졌습니다.
각 개정에서 바뀐 날짜를 표로 모아 두었어요.

가상자산 과세 핵심 항목, 2026년 10월 29일 확인
적용 시작일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
시행일 변경3차례 (2022년 1월 1일, 2023년 1월 1일, 2025년 1월 1일, 2027년 1월 1일 순)
최근 개정법률 제20615호, 2024년 12월 31일 공포
소득 구분기타소득 분리과세
기본공제연 250만 원
세율20% (지방소득세 별도)
신고기간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 됐나요, 2024년 12월 국회를 통과했어요

국세청 자료 기준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이 2024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가상자산소득 과세 시행이 2년 유예됐습니다.
시행일이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바뀐 거예요.

개정 법률은 법률 제20615호이고 2024년 12월 31일 공포됐습니다.
코인 세금 유예라는 말이 가리키는 사건이 바로 이 개정이에요.

코인 세금 유예 이력, 시행일이 세 번 바뀌었어요

가상자산 과세규정의 예정 시행일은 세 차례 개정을 거쳤습니다.
변경마다 근거 법률과 날짜가 달라서 표로 나눠 봤어요.

가상자산 과세규정 예정 시행일 변경 이력, 2026년 10월 29일 확인
근거 법률변경 전변경 후
법률 제18578호 (법률 제17757호 부칙 제37조제5항 개정)2022년 1월 1일2023년 1월 1일
법률 제19196호 부칙 제1조제1호2023년 1월 1일2025년 1월 1일
법률 제20615호 및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2025년 1월 1일2027년 1월 1일

첫 번째 변경은 법률 제18578호가 법률 제17757호 부칙 제37조제5항을 개정한 것입니다.
2022년 1월 1일이던 날짜가 2023년 1월 1일이 됐어요.

두 번째는 법률 제19196호 부칙 제1조제1호이고 세 번째는 법률 제20615호입니다.
날짜는 2023년에서 2025년으로, 다시 2025년에서 2027년으로 이어졌어요.

코인 세금 유예 확정과 가능성, 법률이 정한 날짜는 하나입니다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8호다목과 법률 제20615호에 따라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 10월 29일 기준으로 이 날짜 하나가 적용 시작일이에요.

코인 세금이 확정됐는지는 법률에 들어간 2027년 1월 1일이 답입니다.
세 번의 개정은 모두 시행일을 바꾼 내용이에요.

가상자산 세금 아직 없죠,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예요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이 과세 대상의 시작점입니다.
그 전에 양도한 분량은 적용 시작일 전이에요.

대상 소득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생긴 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
소득 구분은 기타소득이고 분리과세로 처리해요(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8호다목).

2025년에 이미 시행됐다고 알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2025년 1월 1일은 2024년 개정으로 2027년 1월 1일로 바뀐 옛 기준일이에요.

세율과 공제, 연 250만 원을 빼고 20%를 곱해요

기본공제는 연 250만 원이고 세율은 20%입니다(소득세법 제64조의3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지방소득세는 별도예요.

계산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뺀 금액에 세율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계산 순서를 표로 정리했어요.

계산 순서, 소득세 산정 단계
항목금액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연간 손익 합계
기본공제250만 원
공제 후 금액기본공제를 뺀 금액
세율20%
소득세공제 후 금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

연 250만 원 공제와 20%만으로 납부세액이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가액과 부대비용 기록이 있어야 연간 손익이 계산돼요.

금액을 넣어 보고 싶다면 코인 세금 계산기를 쓰면 돼요.
과세 구조 전체는 코인과세 목록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보유한 코인, 2026년 12월 31일 시가가 기준이에요

2027년 1월 1일 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37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2항).
2026년까지 산 코인은 이 기준으로 비용을 잡아요.

필요한 기록은 보유 수량, 실제 취득가액, 기준 시점 시가의 근거입니다.
거래소를 옮긴 분은 트래블룰과 비트코인출금 내용도 함께 보세요.

해외 거래소 이용 시 세금 문제,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따로 있어요

국외 가상자산사업자에 거래용으로 개설한 계좌는 해외금융계좌 정의에 포함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호나목, 제2호라목).
소득세법 과세와는 다른 법률에서 정한 신고예요.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 2026년 10월 29일 확인
항목내용
신고 대상 계좌국외 가상자산사업자에 거래용으로 개설한 계좌
신고 기준 금액5억 원
신고기간신고대상연도 다음 해 6월 1일~6월 30일

신고 기준 금액은 5억 원이고 근거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입니다.
신고기간은 신고대상연도 다음 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예요.

질문을 모아 보면 세금 계산·신고와 해외 거래소 이동을 가장 많이 묻습니다.
해외 이용이 궁금하면 해외거래소 코인 신고와 해외코인거래소 차단도 이어서 보세요.

지금 팔아야 할까요라는 고민, 적용 시작일 기준으로 나눠 보면

적용 시작일은 2027년 1월 1일이므로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은 시작일 전입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 분리과세 대상이에요.

코인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면 출금 수수료가 듭니다.
거래소별 금액은 거래소 출금 수수료와 코인 출금 수수료에서 볼 수 있어요.

코인별 출금 수수료는 따로 모아 두었습니다.
테더 출금 수수료와 이더리움 출금 수수료, 이더리움 네트워크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신고 순서, 다음 해 5월에 하는 일을 단계로 보면

연간 손익을 합친 가상자산 기타소득의 신고기간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입니다(소득세법 제70조제2항).
2027년 양도분이라면 그다음 해 5월에 신고하게 돼요.

1거래소별 거래 내역(매수·매도 일시, 수량, 금액)을 내려받아 보관합니다.

2취득가액과 부대비용 기록을 맞춰 필요경비를 정해요. 2027년 1월 1일 전 보유분은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비교합니다.

3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20%를 곱합니다.

4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고해요.

해외 거래소 계좌가 있다면 6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 해외금융계좌 신고도 따로 있습니다.
신고 기준 금액은 5억 원이에요.

가상자산 과세 폐지, 개정 이력에 나온 것은 시행일 변경입니다

세 차례 개정은 모두 시행일을 바꾼 내용입니다.
과세 대상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의 양도·대여 소득이에요.

개정안에 나온 숫자가 모두 법이 된 것은 아닙니다.
법령과 국세청 설명에 있는 값이 적용 기준이에요.

거래소와 지갑을 옮기는 과정이 궁금하면 코인송금과 비트코인지갑만들기를 보세요.
코인 오입금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도 함께 이어집니다.

가상자산 과세유예 자주 묻는 질문

가상자산 과세 유예 됐나요?

네, 시행일이 2027년 1월 1일로 미뤄졌습니다. 법률 제20615호는 2024년 12월 31일 공포됐어요.

가상자산 세금 아직 없죠?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은 적용 시작일 전이에요.

해외 거래소를 쓰면 세금 문제는 없나요?

국외 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거래용 계좌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계좌에 포함됩니다. 신고 기준 금액은 5억 원이고 신고기간은 다음 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예요.

가상자산 소득세 기본공제와 세율은 얼마인가요?

기본공제는 연 250만 원이고 세율은 20%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예요.

기존에 갖고 있던 코인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보나요?

2027년 1월 1일 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은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37조제5항이에요.

코인수수료사전 편집팀 · 작성 2026-11-03 · 최종 확인 2026-11-03 · 정정 요청

근거 자료

국세청 가상자산 과세 안내: 시행 유예, 기타소득 분리과세, 기본공제와 세율, 취득가액 기준, 신고기간을 확인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개정 이력: 법률 제20615호 공포일과 시행일 변경 이력을 확인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개정 이력 조회: 과세 규정 적용 시작일을 확인했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 해외금융계좌에 포함되는 가상자산사업자 계좌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 신고 기준 금액과 신고기간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