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과세, 언제부터 얼마나 내는지 법령 기준으로 정리
코인(가상자산) 세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팔거나 빌려줘서 생긴 소득부터 매겨집니다.
1년 소득에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20%를 매기는 기타소득 분리과세 방식이에요.
코인 세금 질문을 모아 보면 해외 거래소를 쓰면 어떻게 되는지, 언제부터 내는지, 과세가 또 미뤄지는지를 가장 많이 묻습니다.
아래는 모두 소득세법과 국세청 안내에 적힌 사실만 정리했고, 앞으로의 유예 여부는 예상하지 않아요.
| 적용 시작 |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 |
| 과세 대상 |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생긴 소득 |
| 소득 구분 | 기타소득, 분리과세 |
| 기본공제 | 연 250만 원 |
| 세율 | 20% (지방소득세 별도) |
| 근거 법률 | 소득세법(법률 제20615호, 2024년 12월 31일 공포) |
| 해외 거래소 계좌 | 해외금융계좌에 포함, 잔액 5억 원 초과 시 다음 해 6월 신고 |
코인과세는 언제부터, 2027년 1월 1일
국세청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2024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가상자산소득 과세 시행이 2년 유예됐다고 설명합니다.
개정 법률(법률 제20615호)은 2024년 12월 31일 공포됐어요.
그래서 현재 법률 기준으로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팔거나 빌려준 것은 이 과세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과세 대상, 팔거나 빌려줘서 생긴 소득
과세 대상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생긴 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21조).
양도는 팔거나 넘기는 것, 대여는 빌려주고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해요.
에어드랍, 스테이킹, 선물거래처럼 형태가 다른 거래가 양도·대여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거래마다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법령에 적힌 범위만 다루고, 개인 거래의 과세 여부는 국세청 상담이나 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해요.
세금 계산, 250만 원 빼고 20%
1년 동안의 가상자산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20% 세율을 곱합니다(소득세법 제64조의3).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계산하는 분리과세예요.
| 1년 가상자산소득 | 기본공제 뒤 금액 | 소득세(20%) |
|---|---|---|
| 200만 원 | 0원 | 0원 |
| 500만 원 | 250만 원 | 50만 원 |
| 1,000만 원 | 750만 원 | 150만 원 |
| 3,000만 원 | 2,750만 원 | 550만 원 |
표는 법정 공제와 세율만 적용한 단순 계산입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지방소득세는 별도이며, 개인별 최종 세액은 신고 내용에 따라 정해져요.
시행일이 세 차례 미뤄진 이력
가상자산 과세는 처음 정해진 뒤 법 개정으로 시행일이 세 번 바뀌었습니다.
| 개정 법률 | 공포일 | 시행일 변경 |
|---|---|---|
| 법률 제18578호 | 2021년 12월 8일 | 2022년 1월 1일 → 2023년 1월 1일 |
| 법률 제19196호 | 2022년 12월 31일 | 2023년 1월 1일 → 2025년 1월 1일 |
| 법률 제20615호 | 2024년 12월 31일 | 2025년 1월 1일 → 2027년 1월 1일 |
이 사이트는 앞으로 다시 미뤄질지 예상하지 않고, 법률이 바뀌면 시행일 기준으로 고칩니다.
개정 경과는 가상자산 과세유예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어요.
해외 거래소를 쓸 때, 해외금융계좌 신고
해외 거래소 질문이 가장 많은데, 과세와 별도로 따로 챙길 의무가 있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국외 가상자산사업자에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만든 계좌를 해외금융계좌에 포함해요.
거주자는 그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 원을 넘으면 다음 해 6월 1일부터 30일 사이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 주식 계좌 등 다른 해외금융계좌 잔액도 함께 합산해요.
| 항목 | 기준 |
|---|---|
| 신고 의무자 | 거주자·내국법인 (면제자 제외) |
| 포함되는 계좌 | 국외 가상자산사업자에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만든 계좌 포함 |
| 잔액 기준 | 그해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잔액 합계 5억 원 초과 |
| 신고 기간 | 다음 해 6월 1일~6월 30일 |
신고 대상 판단과 면제자 기준은 해외거래소 코인 신고에 정리했습니다.
국내에서 신고 수리되지 않은 해외 사업자의 접속 차단 사실은 해외코인거래소 차단에서 볼 수 있어요.
지금 해 둘 기록
과세가 시작되면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았는지가 소득 계산의 기본이 됩니다.
거래소를 옮기거나 개인지갑으로 보낸 기록도 함께 남겨 두면 나중에 확인하기 쉬워요.
1거래소별 거래 내역(매수·매도 일시, 수량, 금액)을 내려받아 보관합니다.
2거래소 사이 이동은 입출금 내역의 TXID(거래 번호)와 함께 정리합니다.
3해외 거래소 계좌가 있다면 매월 말일 잔액을 확인해 둡니다.
거래소 사이 출금 방법은 업비트 출금, 빗썸 출금에 정리했어요.
코인과세 자주 묻는 질문
코인 세금은 언제부터 내나요?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생긴 소득부터 과세됩니다. 2024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시행이 2년 미뤄졌어요.
코인 세금은 몇 %인가요?
가상자산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되며 세율은 20%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예요.
얼마까지는 세금이 없나요?
1년 동안의 가상자산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세금이 붙습니다. 1년 소득이 250만 원 이하라면 낼 세금이 없어요.
지금 코인을 팔면 세금을 내나요?
현재 법률 기준으로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판 것은 이 과세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해외 거래소를 쓰면 신고할 게 있나요?
국외 가상자산사업자에 만든 계좌는 해외금융계좌에 포함됩니다. 그해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 원을 넘으면 다음 해 6월에 신고해야 해요.
코인 과세가 또 유예되나요?
이 사이트는 앞으로의 유예 여부를 예상하지 않습니다. 법률은 지금까지 세 차례 시행일을 바꿨고, 현재 적용 시작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근거 자료
국세청 가상자산소득 과세 안내: 2027년 1월 1일 적용, 기타소득 분리과세, 기본공제 250만 원, 세율 20%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개정문: 법률 제18578·19196·20615호 시행일 변경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 국외 가상자산사업자 계좌의 해외금융계좌 포함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 5억 원 기준, 6월 신고 기간